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 손톱 밑 가시 뽑는다

PC방서 컵라면 판매·문구점서 학습준비물 일괄구매<br>진흥원, 규제 21건 개선

앞으로 학교인근 영세 문구점에서도 소규모 구매물품에 한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각 학교의 자율적 판단 하에 학습준비물의 일괄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PC방·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 간편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판촉활동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자격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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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를 집중적으로 발굴, 21건의 영업환경 규제를 개선하거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일괄구매제도 개선 ▦PC방·만화방내 간편음식물 판매 허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촉활동 행사관련 부당행위 금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한 가공용 쌀 매입대상 자격기준 완화 ▦중소서점 공동구매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진흥원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와 영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284만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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