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중위소득 낮을땐 최저생계비로 수급자 급여산정 소득기준 완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1만6,000여명 추가 혜택 예상

맞춤형 개별 급여 도입을 골자로 한 일명 '세 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기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위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출산·장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경제 불황 등으로 중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을 경우까지 고려한 셈이다.


또 수급자의 소득기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학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교육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이 아동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에서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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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될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추가한 가구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 포함 전체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협상 막판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급자 가구에도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 수도 포함해 부양 의무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소요 예산을 파악해 다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여야는 상당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노인에게도 장애인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데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노인 부분의 확대에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 모녀법'을 통과함에 따라 관련 예산정리 및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4인 가구 기준 404만원으로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에 적용하고 2,000억원의 재정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기에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440억원, 중증 장애인의 소득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8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지원대상도 41만6,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오는 24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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