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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구 미만 단지도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 서울시 전세난 대책 발표

인접단지 사업 속도 비슷할 땐 우선순위 불분명… 효과 미지수

서울시가 2,000가구 미만 단지에도 재건축 이주시기를 심의하기로 했지만 매물부족과 전셋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저층 재건축 대상 단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 개포지구 전경. /서울경제DB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0가구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하던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을 2,000가구 미만 단지에도 확대 적용한다. 하지만 이주시기 분산의 실효성 자체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 재건축에 따른 이주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대응책은 △이주시기 분산 △사업추진 현황 상시 모니터링 △인접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이다.


이 중 시와 자치구·재건축조합의 협조를 강화해 이주계획을 상시 파악하고 시기를 분산시키겠다는 게 이번 대응책의 핵심이다. 기존에 2,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대상으로만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던 조례를 개정해 2,000가구 이하 단지도 이주시기를 심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500가구를 초과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지속적으로 의견조율을 해나갈 것"이라며 "최대한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이주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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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주시기 조정을 두고 벌써부터 단지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추진 속도가 비슷한 단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 어떤 단지부터 어느 기간 동안 이주를 늦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포동 G공인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공공관리제로 공공 개입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이주시기 조정으로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시기 조정만으로는 전세난 진정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시기 조정이 불과 2~3개월 정도 늦춰지는 것만으로는 전셋값 급등이나 매물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대부분 올해 안에 관리처분신청을 끝내는 단지들이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기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주시기 조정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는 이날 대책에서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약 9,000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대상 지역 대부분이 강북권 재개발 임대나 다가구주택이어서 강남권과는 거리가 멀다. 업계 관계자는 "개포지구나 가락 시영만 하더라도 70% 이상이 영세 세입자인데 이들이 갈 만한 임대주택은 해당 지역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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