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탤런트 이찬 검찰에 불구속의견 송치"
상해혐의 적용
탤런트 이찬ㆍ이민영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찬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찬씨는 임신 중인 이민영씨를 폭행해 유산시키고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민영씨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찬씨가 이민영씨에게 여러 차례 물리력을 행사했는데도 반성의 기미 없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양측 관계자 30~40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 진술이 엇갈렸고 내부적으로 구속 의견을 정리했으나 구속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검찰 지휘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와 검토 작업을 마친 뒤 다음주 초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찬씨와 헤어진 이민영씨는 이찬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입력시간 : 2007/03/16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