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는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신상명세가 의무적으로 공표된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 공표절차를 거친 후 3개월 뒤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이 관련 품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한 과거조항이 앞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와 위반행위 내용을 반드시 대외에 알려야 한다. 그동안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관련 내용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면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한편, 일부 지자체는 위반내용을 공표한 데 반해 다른 곳은 공표하지 않아 생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출입, 판매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 대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