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자원순환법안, 전자ㆍ車 수출에 걸림돌"

환경 보호와 기업들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이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규제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환경부, 산자부 등에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업계 건의문'을 통해 제품 환경성의 사전평가와 재질.구조정보의 공개, 재활용촉진기금 조성 등을 의무화한 이 법률안이 과다한행정수요와 추가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또 신제품 출시 지연, 설계정보 유출 등이 초래됨으로써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동법률안이 사전과 사후 규제를 병행함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출시할 때 3-4가지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자동차의 경우 2만개가 넘는 부품이 유해물질 사용 규제를 받게 되는데 업계는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공표하는데 연간 4천7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했다. 상의는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전기.전자제품에도 동일한 형태의 규제가 적용될것이라고 밝혔다. 생산 품목수가 많은 전자업계는 사전 유해물질 분석비용만 연간 7조원이 넘을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도 문제지만 TV, 핸드폰, MP3 등의 제품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환경선진국인 유럽연합(EU)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제적 사전의무와 재활용부과금 징수 등이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이 통상문제로 수출에 지장을 받을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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