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해 유발 경유차, 경기도 집중 단속

경기도는 7월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 도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24개 시다. 운행이 가능한 곳은 나머지 7개 시ㆍ군으로 광주ㆍ안성ㆍ포천ㆍ여주ㆍ양평ㆍ가평ㆍ연천 등이다. 도는 24개시에 설치된 1,471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할 방침으로 시마다 구성된 단속반이 차량 탑재형 CCTV(81대)와 매연 단속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주며 이후 위반 시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받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된다.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90~95%인 384만~735만원을 지원해 준다. 또 보증기간(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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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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