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사 고객정보로 수천억대 돈벌이] DB 제공 대가로 주유할인 서비스 비용까지 정유업체에 넘겨

정보활용 동의 거부하면 혜택없는 깡통카드 발급

마케팅 활용 범위 모호

명확한 경계 긋기 필요


고객정보를 활용한 카드사의 돈벌이는 무차별적이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정보 제공의 범위도 다양하다.

서울경제신문이 카드정보 유출을 계기로 카드사별 제휴현황과 이를 통한 돈벌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마케팅을 위한 실질적 금전거래 외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짝짓기가 범람하고 있었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DB) 매매대금이 오고 가지 않더라도 비용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에 탑재된 부가서비스 유지비용을 제휴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카드사가 주유 특화카드를 출시한다고 하자. A카드사는 이 카드에 경쟁사의 주유카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담는다. 금융 당국은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유카드의 리터당 할인한도를 60원으로 제한해놓았는데 혜택을 100원까지 늘리고 나머지 40원은 제휴업체로부터 보전을 받는다. 카드사는 반대급부로 고객 DB를 제휴업체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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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다양한 상품에 이 같은 구조를 적용해 비용을 보전한다. 유통업체나 홈쇼핑·여행사·항공사 특화카드 중 경쟁 카드사 상품에 비해 혜택이 많은 상품들은 대개 이런 설계공식이 적용된다. 이런 거래 형태의 경우 비록 DB 제공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대가성 비용 보전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명백한 DB 장사다. 달리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이 특정카드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데 따른 보상으로 봐야 한다.

특화카드라고 해서 모두 제휴업체의 비용 보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부가서비스에 수반되는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할 경우 개인정보가 제휴업체에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카드사는 혜택 수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가서비스는 없고 결제기능만 있는 '깡통카드'로 발급 대상이 제한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제휴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 정보를 제휴처에 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카드사 DB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텔레마케팅(TM)의 경우 계약 체결율이 높아 상급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카드사들의 이러한 영업 행태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들이 채집한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것이고 약관 자체에도 제휴업체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관련 법은 정보 수집기관의 정보 매매를 허용하고 있고 카드사의 방카슈랑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보장하는 적접한 영업행위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소비자 중 정작 자신의 개인정보가 실제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회원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 범위에 대한 경계 긋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 약관은 '개인정보가 제휴기업과의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지만 여기서 마케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취자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00여곳이 넘는 제휴업체에 일괄적으로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비슷한 성격의 제휴기관을 그룹핑(grouping)하거나 정보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 금융 당국 고위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은행·백화점·카드사·홈쇼핑 등이 고객 DB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약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영역으로까지 정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통해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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