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보유출 부실 대책 언제까지] 무원칙이 빚은 TM 중단 논란

금지 적용 조항 있는데 당국서 임의로 기준 낮춰 '고무줄 잣대'

금융당국이 엄연히 통신판매전문보험사와 관련한 법 조항이 있는데도 한시적으로 텔레마케팅(TM)을 금지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TM영업 비중이 90%를 넘어야만 통신판매전문보험사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기준점을 이보다 크게 낮은 70%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TM 금지를 대책으로 들고 나온 것도 문제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70%로 제시한 것 자체가 논란의 불씨가 됐다는 얘기다.

TM영업 중지 3일째인 29일, 보험업계 등은 금융당국이 설정한 TM 중단 기준 70%가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당국은 TM 비중이 70%를 밑도는 금융회사에는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영업을 3개월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TM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7개 보험사(AIG·에이스·에르고·악사·더케이·하이카 등 손보사 6곳, 라이나생명 1곳)만 TM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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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금융당국이 '70%룰'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TM 전문보험사의 경우 합법적인 정보에 한해 예외적으로 TM을 통한 보험모집 행위가 가능하며 TM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곳은 예외대상이라고만 설명돼 있다. 하지만 1일부터 적용된 보험업법 시행령 13조는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의90(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곳에 한해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법적 조항이 있는데도 아무런 설명 없이 '70%룰'이 튀어나온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령은 TM·우편·컴퓨터통신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TM과 e메일 영업을 중단하는 이번 대책의 기준으로 쓰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기준설정의 근거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은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통신판매채널 중 TM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준점이 20%포인트나 낮춘 것을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채널 활용도를 살펴보니 중간단계는 없고 70% 이상과 40% 이하로 나뉘어 있었다"면서 "40% 이하는 TM영업을 중지해도 다른 영업통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70%룰을 만들면서 과학적 검증보다는 조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기준점을 잡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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