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30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개발부담금 얼마나 될까

강남 A단지 개발이익 3억원땐 누진율 최대 50%적용 부담금 1억1,500만원<br>개발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과않고<br>1억원→실제부담률 15%, 2억→ 30%


오는 8월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되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물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만 세워졌을 뿐 정확한 부담금 비율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는 대략적인 추산만 가능하다. 일단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 비율을 0~50%까지 10% 단위로 올리는 누진체계를 도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조합원 1명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담률 0%가 적용돼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000만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부담률 10%, 5,000만~7,000만원은 20%, 7,000만~9,000만원은 30%, 9,000만~1억1,000만원은 40%, 1억1,000만원 초과부터는 50%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가상의 누진체계를 전제로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실제 부담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 예컨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이뤄진 시점에서 강남구 A단지의 아파트값은 6억원이었다. 4년여 뒤 준공됐을 때 이 아파트값은 12억원으로 뛰었다. 개발비용으로 1억원이 들어갔고 4년간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정상적 집값 상승분이 2억원이라면 조합원이 챙긴 개발이익은 3억원이 된다. 개발이익 3,000만원 이하는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대상은 2억7,000만원이다. 이중 3,000만~5,000만원 구간에 해당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담률 10%가 적용돼 부담금이 200만원이다. 마찬가지로 5,000만~7,000만원 구간의 2,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400만원, 7,000만~9,000만원 구간의 2,000만원은 30%인 600만원,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의 2,000만원은 40%인 800만원이 부담금이다.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1억9,000만원은 최고 부담율인 50%가 적용돼 부담금은 9,500만원이 된다. 1억1,000만원 이하분의 부담금 2,000만원과 합하면 A단지 조합원의 개발부담금은 1억1,5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개발이익이 1억원이라면 부담금은 1,600만원만 내면 되고 2억원이라면 6,500만원, 5억원이라면 2억1,500만원이다.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이 1억1,000만원을 밑돌면 부담금은 최대 2,000만원이지만 1억1,000만원을 넘어갈 경우는 부담금 증가폭이 한층 커진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1억원일 경우 누진체계를 감안한 실제 부담률이 약 15%, 2억원은 약 30%, 3억원은 약 4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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