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법안 줄줄이 연기될듯

與 "국가재정법·행정수도특별법등 무리하지 않겠다"

국가재정법ㆍ행정도시특별법 등 주요 민생ㆍ경제법안들의 처리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줄줄이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국가재정법의 처리방향에 대해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간 의견차를 고려해 국가재정법을 일단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심의하되 회기내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측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안은 당초 이달 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따로 제출하면서 예산 통제권 강화, 예결위 상임위화 등을 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대책으로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도 여야 합의처리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현재 여야는 경제부처 이전, 특히 재정경제부 포함여부를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16개 부처 이전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이전대상을 10개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사립학교법도 현재로선 2월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갔으며 ▦양곡관리법 ▦2004년도 추곡수매가 4%인하 동의안도 여야간의 이견차이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재경위에 상정된 한국투자공사법은 여야간의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달중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제특구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법안도 23일 공청회를 거쳐 합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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