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盧-박연차-정대근 커넥션 추적

검찰 '노건평, 정대근 소개후 사례비'·'박연차, 노건평 임원재직 회사에 공사발주' 수사<br>노건평씨 영장심사 받아… "정대근과 회동 사실무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건평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기자들에게서 질문공세를 받으며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서강기자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노씨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및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삼각 커넥션’을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홍기옥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소개해주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자 홍 사장에게서 정씨 형제와 함께 사례비로 3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회장은 2003년 12월 정산골프장 진입로 공사(32억6,000만여원)를 노씨와 그의 가족이 임원을 맡은 정원토건에 발주했는데 노씨가 공사대금 중 수억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회장이 대주주였던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옛 패스21)의 주식 100만여주를 노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 회장이 주식을 사라고 ‘귀띔’을 해줬는지, 빼돌린 공사대금으로 주식을 산 것인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무혐의라는 것을 소상히 말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법원의 지하주차장을 통해 오전10시20분께 법정에 출석해 1시간 반 동안 심문 받았다. 노씨는 법원을 나오면서 ‘(심문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부 부인했느냐’는 질문에 “네, 죄가 없으니까요”라고 짧게 답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대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로 향했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하기 위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을 호텔에서 만났다’는 새로운 의혹 제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오택림ㆍ이남석 검사가 출석해 그동안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 박연차씨 휴켐스株 평가차익 44억
인수전후 매입주식 수익률은 100%넘어… 朴씨 "검찰서 다 밝힐것"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에 이어 휴켐스 주식 보유로 막대한 평가차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세종증권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최소 178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켐스 최대주주인 박 회장은 지난 9월30일 현재 회사 주식 408만8,657주(19.20%)를 보유 중이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총 661억923만원을 투자했다. 휴켐스 주식 평가액이 전날 종가인 1만7,250원을 기준으로 705억2,93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가차익은 44억2,000만여원에 달한다. 박 회장은 휴켐스 인수 이후인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ㆍ7월에도 꾸준히 주식을 매입해왔다. 당시 매입가는 주당 2만~2만3,000원대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휴켐스 인수 전후, 박 회장의 휴켐스 주식 매입단가는 2006년 5월18일 주당 8,479원(34만주), 2006년 7월19일 7,911원(16만2,000주)으로 최근 주가의 절반 수준이어서 이때 사들인 주식의 수익률은 100%를 넘는다. 2006년 5월18일은 농협중앙회와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바로 전날이었고, 2006년 7월19일은 매각대금 정산 시점인 7월28일을 열흘 앞둔 시점이다. 특히 2006년 7월19일에는 박 회장뿐 아니라 친인척 2명도 각각 주당 7,906원에 36만주를, 8,053원에 18만주를 매입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항공기 내 소란 혐의로 기소돼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해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착잡하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휴켐스 인수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비자금을 정치권 등에 제공한 적이 없으며 검찰 수사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 '기내 소란'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한편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항공기 내 소란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발 서울행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 준비를 위해 의자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워 항공기 출발을 1시간여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