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직역 침해 혐의 법원 잇단“무죄” 판결

“법률중개사 직함 사용, 변호사법 위반 해당안돼” <br> 중개업자 “檢,변호사 밥그릇 챙겨주려 기소남발”

변호사 직역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당한 금융업체나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이 최근 잇달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변호사 밥그릇을 지켜 주기 위해 유사 직역 종사자들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 2부는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씨(32)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부동산중개업소 간판과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 이모씨 등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한 표시ㆍ기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표시와 기재 동기ㆍ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또 한국감정원 출자회사로 부동산 등기권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파인의 대표이사 최모(52)씨를 비변호사가 법률행위를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리파인은 부동산 등 담보 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미국계 회사인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 등과 계약을 맺고 담보 부동산에 대한 위험평가 서비스를 해왔다. 리파인이 해 온 업무는 개인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을 대신해 인터넷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가압류 여부 확인 등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한 금융업무다. 서울중앙지법은 리파인의 활동 영역은 특정 법률의 법리를 분석하는 변호사 영역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단순 업무에 속한다며 무죄 판시 이유를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모든 경제활동이 법률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데 검찰이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확대 해석해 기소권을 남발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나 개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성수동의 모 부동산 중개업자는 “변호사들이 밥벌이가 힘들어지자 예전에는 관심 없던 부동산 등기업무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시장을 뺏기 위해 변호사법을 무기로 관련 직역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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