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뚝섬 일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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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뚝섬 일대가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계획의 첫 대상지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5일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63만6,757㎡의 부지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오는 4월2일까지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고 공동주택의 층고를 최고 50층 안팎으로 높여 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한 전략정비구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평균 30층,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한강변을 따라 지어진다. 시는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대신 건폐율을 낮춰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는 초고층 허용 조건으로 전체 개발 면적의 25~28%를 공원ㆍ공연장 등 공공용지로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은 성수지구가 처음으로 공람을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성수지구는 단독주택지와 근린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사업 구역 내의 80%가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며 “구역 확정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기한이 만료되는 이 지역의 건축허가제한 규제도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