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크루즈산업·마리나법 연내 처리 불발

시간에 쫓겨 논의조차 못해

서비스산업법은 상임위 진통

野 반발에 통과 여부 불투명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가 임시국회 본회의(29일)를 사흘 앞둔 26일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한데다 야당의 반발이 심해 새해에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를 열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계류 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시간에 쫓겨 논의도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외국인에 한해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의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사행산업을 조장하고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관련기사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 법안만이 통과돼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서는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떨어진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국민대타협기구 구성결의안, 전월세대책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되는 서민주거복지 특위 구성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