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공군전력 증강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예비역 공군대령 이모(62)씨와 예비역 공군상사 송모(61)씨도 각각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등이 록히드마틴에 제공한 자료는 군의 2·3급 비밀자료를 보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는 무기도입 예산, 수량, 시기 등으로 유출될 경우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간 군복무에 성실히 임해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점, 실제로 적국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전달내용이 대부분 언론을 통해 공개돼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ㆍ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빼내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군사관학교 2기 출신인 김 전 총장은 5공화국 시절인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내고 예편한 뒤 지난 1995년부터 록히드마틴 측 국내 무역대리점인 S사를 설립·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