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특임장관 무슨 일 하나

'당·청 가교역' 과거 정무장관 역할

9ㆍ3개각에서 특임장관으로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돼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상 특임장관실 직제는 지난 2008년 2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으며 지금까지 1년7개월간 공석 상태였다. 법률에 따르면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는 주 내정자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ㆍ청 소통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관심사안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을 주 활동 목적으로 하는 특임장관은 11년 전 폐지됐던 ‘정무장관’의 부활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임장관은 당ㆍ청 소통과 여야 간 소통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무적 역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둔 데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읽혀진다. 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와 여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당ㆍ청 호흡과 당내 친이ㆍ친박의 계파 간 화합, 야당과의 소통 역할이 특임장관의 주된 역할인 셈이다. 또 내정자가 불교계와 매우 가까운 만큼 앙금이 남아 있는 불교계와의 관계 복원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특임장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는 몇 가지 숙제가 있다. 사실상 정무장관인 특임장관과 맹형규 청와대 정무특보, 박형준 정무수석과의 기능 조정과 역할 분담이 우선돼야 한다. 한편 특임장관은 특임실장 1명을 두고 특임실장 직무 보좌를 위한 조정관 2명을 둘 수 있다. 실장과 각 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기용해야 하며 이하 조직은 장관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돼 있다. 특임장관실의 정원은 장관을 포함해 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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