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변호사] <14> 엔터테인먼트

한류열풍 타고 시장규모 급팽창<BR>국제거래·초상권등 세세한 법률 해석 수요 늘어

최정환 변호사

홍승기 변호사

이종무 변호사

계절로 치자면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생명이 태동하는 ‘봄’이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의 크고 작은 소송만 처리하던 한계를 벗어나 이제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업계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전담하는 ‘살아있는’ 시장으로 변모했기 때문. 특히 세계적 유행어가 돼 버린 ‘한류(韓流)’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어엿한 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관련 법률시장의 파이도 함께 커졌다. 시장의 모습도 기존 ‘송무’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재편됐다. ‘전문화’ ‘세분화’ ‘세계화’로 대변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발전을 태동시킨 주역들은 하나같이 10년 전부터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간파하고 과감히 몸을 던졌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두우의 엔터테인먼트팀을 이끌고 있는 최정환 변호사(사시 28회)는 89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15년 넘게 오로지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만 처리해 온 이 분야 개척자다. 뉴욕대 로스쿨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공부하고 유럽, 일본 등의 해외 로펌에서도 활동한 최 변호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관련 업무만 해도 매달 100여건에 달한다. 최 변호사는 “9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영화, 공연, 음악 등 그 분야가 세분화되고 규모도 거대화됐다”며 “예컨대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 대형 외국 공연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이제는 로열티ㆍ오디션ㆍ배우ㆍ의상 등 세세한 모든 사항들에도 법률상 계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홍승기 변호사(30회ㆍ법무법인 세진종합)는 초등학교 때 성인극단 아역배우로 무대에 서면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꿈꾸고 마침내 그 꿈을 성취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아직까지 연극배우로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탓에 홍 변호사의 최대 강점은 바로 ‘업계를 잘 안다’는 것. 홍 변호사는 “이 분야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리걸피(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무했던 곳”이라며 “최근 문화산업으로 자본이 몰리면서 소액이나마 리걸피에 대한 개념이 생성되는 등 업계 곳곳에서 중요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상당수 후배들이 이 시장을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규 인력들을 대거 수용할 만큼 크지는 않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외국어 능력이 전문 변호사로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종무 변호사(35회ㆍABA법률사무소)는 송승헌씨를 대리해 음반 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비롯해 원빈 장동건 배용준 등 내로라하는 국내 유명 배우들의 소송 대리 및 고문계약을 맺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일본 미국 등과의 국제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시장이 미미했을 때 그리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초상권 등에 대한 세세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해지는 등 법률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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