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준시가 10억주택, 종부세 25만원 내야

■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7만명<br>공시가격 주택 9억·나대지 6억 이상<br>자진신고·납부땐 세액의 3% 깍아줘


기준시가 10억주택, 종부세 25만원 내야 ■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7만명공시가격 주택 9억·나대지 6억 이상자진신고·납부땐 세액의 3% 깍아줘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올 첫 도입 종부세 신고대상 7만명 •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대상 • 내달 1~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본인이 가진 부동산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 나대지(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은 토지)는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를 낼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율을 따져 세금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 공시지가 15억원의 아파트를 가진 김삼순씨의 경우를 따져보자. 이미 삼순씨는 이 아파트에 대해 지난 7월과 9월에 걸쳐 재산세(349만원)를 냈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와 별도로 12월에 따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가지만 종부세는 국가(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 우선 주택분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50%다. 공시가격이 15억원 아파트라면 먼저 절반인 7억5,000만원을 계산한다. 여기에서 4억5,000만원을 공제한 3억원이 종부세 과표가 된다. 이때 공제금액 4억5,000만원은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 시가와는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액수다. 이제 종부세 과표 3억원은 1%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곱하면 300만원이 일차적인 종부세가 되고 누진공제액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300만원에는 이미 7~9월에 삼순씨가 냈던 재산세가 일부 포함돼 있다. 삼순씨는 349만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종부세 부과 단계까지의 최고 재산세는 199만원이다. 따라서 ‘349만원-199만원=150만원’이 삼순씨가 더 냈던 재산세이므로 이를 빼줘야 한다. 결국 삼순씨의 종부세액은 (300만원-이미 더 냈던 재산세 150만원) 1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삼순씨는 종부세액의 20%를 별도의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내야 한다. 세금 에누리는 아직 더 남아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별도로 신고해 내는 세금이다 보니 국세청은 이를 자진신고 및 납부할 경우 세액의 3%를 깎아주기로 했다. 삼순씨의 경우 종부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면 4만5,000원(150만원의 3%)을 절약할 수 있다. 기준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삼식씨도 같은 방법으로 종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삼식씨의 과표는 기준시가의 절반인 5억원에서 공제금액 4억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다. 세율 1%를 적용하면 5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이 50만원에는 재산세가 일부 포함돼 있으므로 올해 7~9월 삼식씨가 낸 재산세 ‘224만원-199만원=25만원’을 빼줘야 한다. 삼식씨가 낼 종부세액은 25만원이다. 기준시가 20억원의 최고급 주택을 보유한 삼식씨 어머니의 경우 종부세액은 좀 더 커진다. 과표는 5억5,000만원(20억원÷2-4억5,000만원). 세율은 역시 1%가 적용되므로 55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여기에서 올해 냈던 재산세 ‘474만원-199만원=275만원’을 빼줘야 한다. 최종 세금은 275만원이다. 물론 삼식씨나 삼식씨의 어머니 모두 자진신고에 따른 3%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세금액도 실제로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150%의 세부담 상한선이 마련돼 있기 때문. 즉 올해 삼순씨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낼 세금은 지난해 낸 재산세의 1.5배는 절대로 넘지 못한다. 입력시간 : 2005/11/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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