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비씨카드·11개銀 과징금 101억

공정위, 수수료 담합 주도 비씨카드 검찰 고발도<br>유통업계-카드사 분쟁' 은 주의촉구로 마무리

비씨카드·11개銀 과징금 101억 공정위, 수수료 담합 주도 비씨카드 검찰 고발도유통업계-카드사 분쟁' 은 주의촉구로 마무리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수수료율 공동 부과 '철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비씨카드와 11개 회원 은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을 주도한 비씨카드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와 농협ㆍ우리은행ㆍ조흥은행 등 11개 회원사는 지난해 5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수수료를 1.5%에서 2%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이들은 할인점 등 34개 업종의 수수료는 올리되 조산원 등 8개 업종의 수수료는 내리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합의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 비씨카드에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회원은행인 농협에 26억2,100만원, 우리은행에 15억8,400만원, 조흥은행에 14억4,400만원 등 총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30일 이내에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는 한편 비씨카드 운영위원회 지침 등 수수료 담합 소지가 있는 관련규정들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고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비씨카드는 98년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같은 행위를 주도했다”며 “이에 따라 비씨카드는 검찰에 고발하고 은행들은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신세계ㆍ이마트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비씨카드ㆍ엘지카드ㆍ국민카드ㆍ삼성카드와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 증거를 찾지 못해 여전협회에 주의촉구 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 한편 비씨카드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잠정결론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비씨카드는 다음주 초 회원은행 임원들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회원은행의 한 임원은 " 비씨카드를 통한 수수료 관리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은행들의 생각" 이라며 "이의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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