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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 창립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법무법인 서울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립 기념식을 갖고 활동에 나선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가 설립한 서울은 ‘법률 소비자 주권시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거나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률ㆍ제도를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익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시민ㆍ사회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억울하면서도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을 도와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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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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