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부터 자율 출ㆍ퇴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오전 조기 회의개최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근무 유형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운영된 3개 근무 유형(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에 1개 근무 유형(오전 7시~오후 4시)이 추가됐다.
또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개최하던 실ㆍ국장회의도 모든 직원이 출근하는 오전 10시로 늦추는 등 공동 근무 시간대인 오전 10시~오후 4시에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근우 교육부 총무과장은 "탄력근무제가 정착되면 육아 문제로 정시 출ㆍ퇴근이 어렵거나 어학 공부 등 자기 계발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원인 불편이 뒤따르거나 업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집중도가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교육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사무관은 "낮 시간에는 민원 처리 등에 몰두하느라 오후 9~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율 출ㆍ퇴근제는 아직 남의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