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장소로 쓴 부동산 몰수 정당

대법, 원심 판결 확정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소 토지와 건물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매매 알선 목적의 부동산을 삼촌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후 건물의 대부분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점,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에 비해 김씨가 벌어들인 수익이 고액인 점,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부동산 몰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4월 삼촌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안마시술소를 열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같은 해 9월 성매매 알선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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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한 채 추징금 부분을 파기하고 성매매업소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매매에 사용된 업소 운영자에 대해 부동산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다만 모든 성매매업소의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몰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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