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의료폐업 강경책 전환

정부, 의료폐업 강경책 전환의료계의 폐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 의료 재폐업 사태가 또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의료계 집단폐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통해 『의료계의 폐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로서는 더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며 진료이탈 전공의에 대해 수련기간 불인정→무노동 무임금원칙 적용→전공의 해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崔장관은 또 『사태의 추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동네의원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이익집단의 불법행위 불용」 선언을 뒷받침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협상이 타결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이상 질질 끌려 다니기 보다는 폐업이 다소 장기화되더라도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밝힌 대책을 보면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전공의 없이 기본적인 진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대형병원의 시설물을 동네의원에 개방,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병원제(ATTENDING SYSTEM) 도입 응급실에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인력지원 외래진료가 진료기능에 차질을 빚을 경우 외래진료 중단 등이다. 3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외래처방센터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 폐업으로 사실상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바로 약국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폐업률이 높은 대도시에는 동사무소 등에 보건보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崔장관은 『의료계의 폐업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은 대책은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17일 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동주관하는 전국수련병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진료복귀에 필요한 대책을 시달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는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네의원·전공의·의대생 등 의료계 직역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10인소위」는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대정부 협상을 위한 단일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8/16 20: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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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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