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현대차 '폭력 노조원' 전원 사법처리"

사측, 내주 노조에 손배소·재산 가압류 절차

검찰 "현대차 '폭력 노조원' 전원 사법처리" 사측, 내주 노조에 손배소·재산 가압류 절차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관련기사 • 노조원 아내 "최근 노조행위 정당성 없어" • "일 덜하고 성과급 달라고?" 싸늘 • 현대차 전주공장 협상 지연 부품업체로 불똥 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 폭력 난동과 잔업거부 등 불법파업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특히 검찰은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법 질서 수호차원에서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하게 밝히고 나서 박유기 현 노조위원장의 구속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5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 질서 수호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지휘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에 따라 회사측으로부터 피 고소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2명 전원에 대해 10일까지 조사를 받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간부가 노조일정을 빌미로 계속 출석에 불응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출석요구 뒤 불응하면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회사측도 이번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박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다음주초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이들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절차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노조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5일까지 성과금 50% 추가 지급에 따른 회사측의 확답이 없을 경우 오는 10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전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조의 극렬투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어떠한 형태로 회사를 협박하더라도 성과금 지급에 관한 어떤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잔업을 거부해 업무를 방해한 노조간부 등에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곧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1/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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