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난 62년 전에 지은 노후주택이 3분의 2가 안되거나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수가 전체의 30%를 넘을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서울시나 구청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개설되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비용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주민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시행시기는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 이후다.서울시는 18일 재개발관련규정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2일 공포하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으려 할 경우 우선 총가구수가 1㏊(3,000평)당 80호 이상,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이도록 했다.
또 해당 구역이 불량주거지역(내구연한이 3분의 2 이상 지나고 건축법이 제정된 62년 전에 지은 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무허가주택이 점유하는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 4M 이상 도로와 접한 주택수가 전체의 30% 이하 구역내 주택의 50% 이상이 화재·침수 등 재해를 입은 지역 등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