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 패키지여행중 사고, 여행사가 배상"

해외 패키지여행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기획•판매한 여행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해외여행 도중 버스전복사고로 뇌진탕•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A씨 등 일가족 4명이 여행업체인 ㈜온누리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여행사가 일가족 4명에게 인정 손해액인 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온누리여행사가 기획•판매한 ‘호주•뉴질랜드기획여행 10박 11일’상품을 계약한 후 같은 해 2월 10일께 뉴질랜드 북섬 중북부 와이카토 지역에서 현지 운전자인 이모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가다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고로 일가족 4명은 골절과 타박상 등으로 15~60%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중상을 입자, 여행사를 상대로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행업자는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여행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지여행업자가 선정한 운전자 이모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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