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업계, 자본시장통합법에 타격 우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큰 틀의 로드맵에는 찬성하면서도 시중은행들의 영향력 감소를우려하는 시각이 역력했다. 증권.자산운용.선물회사 등이 융합돼 탄생할 금융투자회사가 은행권의 핵심 영역인 저축성 수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은행 수신 타격 '우려' 19일 발표된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시각을표명했다.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계좌가 실질적으로 은행의 저축예금 계좌와 비슷한 기능을갖게 되면서 100조원 가량 되는 은행의 저축성예금이 금리가 더 높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고객예탁금 계좌를 통해 급여이체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대금.지로.적립식펀드.보험금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더욱 금융투자회사로의 자금 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분석됐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특히 은행입장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요구불예금의 이탈이가속화되면서 조달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지동현 박사는 "저축예금은 은행의 각종 교차판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뿌리와 같은 상품(anchor Product)"이라며 "저축예금이 이탈되면 방카슈랑스나신용카드 상품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은경제연구소 조병선 소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산운용 및 선물회사 등을 병행하게 되면서 상품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양해지게 될 것"이라며 "일부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하지만 일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증권사나 투신사를 보유하고있어 해당 자회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투자회사 역량에 의문 국민은행연구소의 김장희 소장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설립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과연 이같은 능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조율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산운용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것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역시 새로운 개념의 금융투자회사를 얼마나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운용의 자율성이 늘어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운용과 금융감독 측면에서 책임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해석이다. 금융연구원 지 박사는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 허용은 정부의 금융.산업자본 분리와 금융 전업(專業)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상당부분이 산업자본인데 증권사가 은행과 비슷한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산업자본이 간접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 박사는 "또 은행의 고유기능인 지급결제를 증권사에 허용해주면 금융전업주의라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큰 틀의 로드맵엔 '환영' 기은경제연구소 조 소장은 "금융허브가 되기에 앞서 기업금융 강화 차원에서 이같은 법 개정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특히 뒤떨어진 기업 금융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연구소 김 소장도 "자본시장통합법은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에서 어차피 실행됐어야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기존의 분리.전업주의에서 앞으로는 통합.겸업주의로 간다는 의미로해석된다"며 "우리도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선진국 제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특히 고객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금융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도 "각종 규제의 모호성이 사라지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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