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극단적 살인 징역 50년 양형기준 확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유기징역 상한을 50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절도 ▦사기 ▦식품 ▦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새 양형기준안의 경우 살인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비난동기 살인, 보통동기 살인, 참작동기 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한다. 이에 따라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50년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스토킹 등에 시달려 지속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는 살인죄라도 징역 4∼6년을 기본형량으로 권고한다.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눠 형량에 차이를 둔다. 보이스피싱, 사기도박단, 보험사기단 등 여럿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기본형량을 1∼3년 가중하고 피해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최대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단계 사기의 단순 가담자를 조직적 사기로 분류해 처벌할지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상태라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마약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했을 때 윗선이나 공범 여럿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 정도가 크면 특별 감경요소로, 단순 협조에 해당하면 일반 감경요소로 고려하기로 양형기준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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