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건보이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협회 산하 치정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용(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단 한번의 실수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12월 말 의료법 개정과 관련,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