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년말 단협체결 사업장 내년말까지 전임자 임금 허용

개정 노조법 세부 내용은<br>올 단협 사업장은 6월까지만 가능<br>내년7월부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br>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전임자 줄듯

새해 첫날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이 상정되자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대근기자


지난 1월1일 노조법 통과와 관계없이 2009년 12월31일 단협을 체결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규정한 사업장은 단협 유효기간인 오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임금지급이 허용된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같은 내용으로 단협을 체결할 경우에는 6월까지만 허용되며 이후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는다. 노동부는 1일 개정된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시기에 대해 "단협 경과조치의 기산일은 올 1월1일이며 기산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이에 앞서 1일 새벽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는 1년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노조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일은 올 1월1일이며 다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단협 경과조치로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협은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일까지 단협을 체결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규정한 경우 이 단협은 유효기간인 2년간 적용된다. 다만 올 들어 새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규정한 단협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인 7월1일 이전까지만 허용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복수노조 조항은 단협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기로 노사가 단협을 체결했더라도 복수노조는 법이 규정한 내년 7월부터 적용되며 단협 유효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협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복수노조는 반대로 노조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협에 우선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별노조 등을 포함해 지난해 말 현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을 경우 이들 노조는 창구 단일화 규정 시행을 1년간 유예해 최대 2년6개월간 별도 교섭권을 갖는다.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가 1년6개월 뒤인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이때부터 1년 동안 기존 복수노조에 대해 창구 단일화 규정이 유예되기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대신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노조활동에만 종사해온 전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노동부 내에 설치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4월 말까지 기업 규모별로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이때 위원회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타임오프 총량을 역진적으로 설정(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타임오프 총량을 많이 설정하고 반대로 클수록 조금 설정하는 방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일수록 어느 정도 전임자 활동은 보장될 수 있는 반면 대기업일수록 전체 전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협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리가 인정되는 전임자보다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전임자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해서 사용자는 모든 노조와 교섭을 할 필요는 없다.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노조는 교섭을 하고 싶으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 단일화는 우선 노조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되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교섭권을 획득한다. 또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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