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입 임대사업자 자기 집 팔땐 양도세 면제

당정, 시행령 개정 추진

한나라당과 정부는 주택을 여러 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지만 매입임대사업을 할 경우 집주인의 집에 1가구1주택 요건을 적용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주택자의 자기 소유 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만나 "국토해양부가 지난 2ㆍ11대책에서 전월세 해결을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취득세 감면요건을 5가구 임대에서 3가구로 낮췄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ㆍ사무실에 적용되고 주택만 3가구일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맹점이 있었다"면서 "시행령을 고쳐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현행 매입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서울의 경우 집주인이 자기 주택 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3채를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사업을 하려 해도 임대용 3채에 집주인의 주택 1채를 더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집을 풀어 전월세를 해소한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열린 한나라당 정책위 주거안정 태스크포스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양도소득세 관련법안의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보유자의 경우도 상가 및 오피스텔 보유자처럼 임대사업용 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해 각 지역의 전월세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꿔 전월세를 계약하면 과거 세입자와 달리 현재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을 비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집주인에게 재산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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