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상만사]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로 준비하자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 세무사


지난해 초 입사한 신입사원 K씨는 내년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올해 초 남들은 '13월의 보너스'라며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K씨는 오히려 세금을 더 냈기 때문이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절세와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추천해준다.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비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테크 중 하나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한정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K씨가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

K씨의 연봉은 현재 4,000만원이다.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의료비ㆍ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K씨는 16.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K씨가 현재 상태에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66만원(400만원×16.5%)을 돌려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만약 K씨가 호봉이나 승진으로 연봉이 높아져 38.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154만원(400만원×38.5%)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세액공제 방식의 변경안이 확정되면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에 관계없이 돌려받는 세금은 같아진다.


올해부터 시행된 연금저축계좌를 기존의 연금상품과 비교해보면 혜택과 기능 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기존 연금저축의 납입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직장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 금액도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까지로 변경돼 연말 가입자라도 일시에 납입한다면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금신탁ㆍ연금보험ㆍ연금펀드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연금펀드의 경우 기존에는 계좌 내 한 개의 펀드만 운용이 가능했으나 여러 개의 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장기간 운용하기도 편리해졌다. 이 외에도 해지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어지고 연금으로 수령 시 기존에는 5.5%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현재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세율이 적용돼 가입자에게 유리해졌다.

하지만 소득공제로 혜택 받은 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22%의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