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ㆍ주사제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병ㆍ의원들은 올 하반기 강도 높은 현지실사를 받게 된다.또 이들 약제 처방빈도가 평균보다 높은 1만개 가량의 병ㆍ의원들은 건강보험급여 청구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정밀심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1ㆍ4분기 약제 적정성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하위 9등급 의료기관에 심평원을 통해 개선권고를 시달하고, 불응할 경우 3~4일간 현지실사를 벌여 건보급여 허위ㆍ부정청구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상대평가 방식인 약제 적정성평가에서 1,200여개 의료기관이 9등급 판정을 받게 되지만 심평원 개선권고에 따르면 현지실사를 면제 받는다.
복지부는 현지 실사를 통해 환자수ㆍ내원일수 조작 등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형사고발하고 기타 부정청구 사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하위 30~40%에 해당하는 1만개 안팎의 의료기관에 대해 청구내역을 정밀심사하고 전체 의료기관의 상병별 평균진료비와 처방패턴을 통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 하는 의원도 있다”면서 “세균내성 강화의 원인이 되는 항생제 등 과잉처방 행위를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