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부실기업 인수"

정부 '해외 M&A 활성화 추진 방안' <br> 해외 전용 PEF엔 출총제 제외도


국내 사모투자펀드(PEF)도 블랙스톤 등 해외 유수의 PEF처럼 해외 부실기업이나 채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이 제외되고, 대기업이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도 완화된다. 아울러 론스타처럼 조세회피 지역을 다단계 출자 전략지로 활용, 세금을 피하면서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국내 PEF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총제 적용 대상 회사가 해외투자 전용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총제 적용을 배제하고 대기업이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를 통해 국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외 헤지펀드를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PEF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PEF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모두 면제된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 인수ㆍ합병(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이를 취득ㆍ보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해외주식이 포함돼 주식교환 등을 통한 M&A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번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은 토종 사모투자펀드(PEF)가 론스타처럼 해외 부실채권 인수나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또 눈에 띄는 대목은 재벌들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중 간투법과 공정거래법을 고쳐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출총제의 취지상 국내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만을 위한 PEF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업계의 입장 등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국내 PEF에 대해 역외 투자만 규제를 완화해 ‘반쪽짜리’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국내 시장을 마음 놓고 헤집고 다니는 해외 PEF와 달리 국내 PEF의 국내 투자는 여전히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역외 SPC에 대해서만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도 아쉽다. 정부는 PEF에 다양한 투자 기회를 주기 위해 다단계 역외 SPC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할 때는 포트폴리오 투자 5% 이상 금지, 타회사 지분 10% 이상 출자 금지, 자기자본 200% 범위내 차입 규제, 출자자 제한 규정 적용배제 등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국내 투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