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 쌀개방 미루면 회원국에 보상해야"

아제베두 WTO사무총장

올해 말로 한국의 쌀 관세화(시장 개방) 유예가 끝나는 가운데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든지, 쌀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려면 회원국들에 보상을 해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제베두 총장은 10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WTO 회원국들과 추가 유예기간 및 이해 당사국들에 대한 보상에 관해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상에는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쌀이나 여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대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미 한 차례 쌀 관세화를 연장한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국내 농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MMA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도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제두 총장은 이 같은 방안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과 관계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며 "농업협정 부속서에 앞으로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시 농업협정 부속서 5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에서 시작됐다"며 "쌀 관세화는 한국도 약속했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할 경우 의무도입해야 할 물량이 올해 40만9,000톤에서 최소 82만톤으로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쌀 관세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달 WTO로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5년 더 연장받는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 1년 전인 1999년 관세화로 조기 전환했고 2002년 WTO에 가입한 대만은 가입 첫해만 유예하고 이듬해에 곧바로 관세화로 전환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