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지방 자체 세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논리지만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자립 격차만 키울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 끝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지만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란=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는 현재 소득세의 10%를 내고 있는 부가세(surtax) 개념의 주민세를 아예 지방소득세로 따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를 포함할지 여부 등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방소비세의 배분문제ㆍ과표문제 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당정협의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지자체 세금으로 바꾸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율 10% 가운데 2%를 지자체가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논의 중인 지방소비세의 배분 방식은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나누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소득세율은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의 10%로 적용하되 추후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권한 부여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 재정자립도 확충=정부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종합부동산세ㆍ교육세 등 목적세가 없어지면서 지방 정부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8년이나 지난 현재 국세와 지방세수 비율은 8대2로 지방세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지출은 4대6으로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둬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있다. 지자체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에 허덕이면서 재정자립도가 2004년 57.2%에서 2008년 53.9%, 2009년 53.6%로 낮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매년 7조~8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릴 경우 지자체는 매년 4조8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재정 빈익빈 부익부 등 부작용 우려=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지방 재정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교부금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우선이지만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로 바뀔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독과점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종의 성과급 개념으로 지방체가 기업유치,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소비 확충을 한다면 재정이 확충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대영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이 재원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역 간 소득 편차에 따라 세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생긴다.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은 세수가 늘고 적은 지역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들이 다음 선거나 기업 유치를 위해 세율인하 경쟁에 나설 경우 지방의 과세 기반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원의 복잡화와 납세자의 불편도 문제로 거론된다. 2012년 현행 과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과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각각 다른 과표로 두 번 내야 하는 셈이고 이에 따른 납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