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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국민연금처럼 월소득 4.5%로
입력2008.03.11 17:45:07
수정
2008.03.11 17:45:07
적자 보전금 충당·연금간 형평성 반영<br>기존·신규 공무원 하나의 제도로 통합<br>당장은 '저축계정' 부담 늘어 과제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연구센터가 공무원연금제도를 ‘3층’ 구조로 개편해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 하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했던 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안은 퇴직연금ㆍ퇴직수당이 뒤섞여 있는 ‘1층’ 구조의 현행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새 공무원연금’과 민간 수준의 퇴직금으로 개편하고 제도개혁에 따라 총퇴직소득이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저축계정(정부부담금 2.5%, 공무원부담금 5%)을 도입해 ‘3층’ 구조로 개편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지는 않되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을 지난해 여야가 합의 처리한 개정 국민연금법에 맞췄다. 또 기존 공무원과 제도개편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 가입자를 하나의 제도로 포용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초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안과 달라진 점이다.
정부가 이 안을 그대로 또는 약간 수정해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영, 확정할 경우 정부와 공무원이 부담하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근로자 기준)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의 4.5%(현재 5.525%)로 낮아진다.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낸 보험료에 대한 연금급여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그 해 기준소득월액의 49.5~40%(40년 재직자 기준)가 반영된다.
공무원들은 올해까지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수당(퇴직한 달 보수월액의 10~60%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지만 내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월액의 100%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돼 금액이 커진다.
내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20년간 재직 후 퇴직할 경우 받는 총퇴직소득(연금+퇴직금+저축계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4.7% 줄어든다. 올해까지 재직기간이 10년이고 내년부터 10년간 더 재직한 뒤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퇴직소득이 19.1% 줄어든다.
다만 생애소득 감소율은 총퇴직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재직기간 보수와 퇴직소득의 합에서 보험료를 뺀 생애소득은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올해까지 만 20년 재직자는 민간보다 5.3% 적어지고 내년부터 20년간 재직자(현행 제도에서는 민간보다 12.6% 많음)는 민간보다 0.4% 적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제도 개편안은 개혁을 미룰 경우 정부가 메워줘야 할 연금수지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과거 정부가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미리 ‘실탄’을 적립하지 않고 후세대와 미래 정부에 떠넘겨온 부담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1조7,000억원 가까운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곤혹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저축계정에 넣어주는 부담금 비율을 1~2% 수준으로 낮추거나 정부가 저축계정에 돈을 넣어주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계정의 일부 재원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국채에 투자해 단기적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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