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위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중순께부터 식중독 사고 등을 일으킨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관리대상 업종에 `위탁급식영업`을 추가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식중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현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와의 계약을 통해 급식소 안에서 음식류를 조리ㆍ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은 식품위생법 관리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 등을 일으키더라도 행정기관에선 고발조치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대상 업종에 추가되면 문제를 일으킨 위탁급식영업자는 고발조치는 물론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영업정지(7일~3개월) 또는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 부적합한 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중독, 기타 위생상 사고를 일으킨 조리사도 업무정지 1~2개월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의 김정석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새 법령이 시행되면 위탁급식영업자도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며 “또 학교 등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