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광 부회장 주식 대량상속/전 회장 차명주식지분 실명전환

태광산업의 이식진 부회장이 타계한 이임룡 태광그룹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해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밝혀졌다.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부회장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임원 등의 명의로 돼있던 태광산업 주식 11만8천8백57주(지분율 10.68%)와 대한화섬 주식 11만7천44주(8.81%)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상속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에따라 이부회장의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태광산업의 경우 52.96%에서 63.64%로, 대한화섬은 63.35%에서 72.16%로 각각 늘어났다. 이부회장이 실명으로 전환한 주식은 대부분 임원명의의 차명계좌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회장이 타계한 후 차명계좌에서 보유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의 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명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증감원은 『이부회장이 5%이상 대량보유신고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실명전환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을 감안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완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