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임시 회의를 열어 이들 저축은행을 퇴출 대상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들 저축은행은 지난 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한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이 인정돼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추가 점검 결과 재무건전성 지도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 불가능한 곳으로 판명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4~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영평가위원회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러 소명을 들었으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6시 4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으며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