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몬테소리와 이 회사의 대표인 김모씨가 아가월드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김씨는 한국몬테소리를 설립,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가월드가 2000년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몬테소리 상표의 교구를 출시·판매하면서 경쟁관계에 놓였다.
이에 김씨는 '몬테소리'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가월드는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안한 유아 교육법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고유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아가월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몬테소리' 등록상표는 등록 결정 당시인 1988년도부터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나 거래자,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됐다"며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