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직법 개정안 의원입법 형식 발의… 1월 임시국회서 처리

[정부 조직개편] 향후 절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 의결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차례로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국회는 오는 24일 소집 예정인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개회와 상관없이 상임위는 언제든 가동할 수 있다”며 “법안이 제출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심의를 마쳐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개편안 심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5년전 이명박 당선인 때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시 여야가 정부보직 개편안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식을 목전에 둔 2008년 2월 22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박 인수위가 정부부처를 대폭 축소한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조각까지 지연돼 국정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평가를 유보한 상태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내일(16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 공식 입장은 회의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