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MMF 40%이상 채권 투자해야

만기 1~5년 국채 편입 가능

앞으로 금융사들은 머니마켓펀드(MMF) 총수탁액의 40% 이상을 채권이나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해야 한다. 또 만기 1년 이상 5년 미만 국채도 MMF 총자산의 5% 이내에서 편입이 가능해진다. MMF 운용자산이 은행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만 쏠려 자금시장 왜곡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수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특히 올 한해 동안 100조원 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국고채의 소화도구로 MMF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단기 유동성자금이 몰리는 MMF의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증권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을 40%로 설정하고 투자가능 국채의 만기를 5년으로 늘려주는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은 2ㆍ4분기 중 관련규정과 시행령을 개선한 뒤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전체 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를 90일 이내로 유지하고 시장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이가 0.5% 이상 나지 않도록 하는 기준가격조정의무를 그대로 지키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23개 펀드, 14조원 규모의 MMF가 증권 투자비율 40%를 밑돌고 있다”며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지금부터 서서히 조정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MMF 운용과 국채발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자금시장의 단기 부동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에 설정된 MMF는 총 290개, 126조6,000억원 규모이며 보유자산별 투자내역은 ▦예금ㆍCD 56조5,000억원(44.7%) ▦CPㆍ회사채 27조9,000억원(22.1%) ▦통화안정증권 13조7,000억원(10.8%) ▦국고채 1조5,000억원(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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