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ㆍ안경사 등 의료기사 자격시험시 실무지식 평가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자격시험을 통합지식 평가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등 의료기사 자격시험에서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과 사실성이 높은 문항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며 변경된 내용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4년 시행되는 국가시험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선진국과 면허 상호인증을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