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이번엔 외국인 고용 제한 추진

미국이 연달아 보호주의적 관점의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버니 샌더스(무소속), 찰스 그래슬리(공화당) 의원은 4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의 외국인 직원고용을 1년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최근 나온 제조업 보호 조항인 ‘바이 아메리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법률안은 상원 심의를 앞둔 경기부양법안의 부속조항 형태로 제출됐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미국 은행 200여곳은 구제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국인 직원만 고용해야 한다. 샌더스 의원은 “위기에 빠져 세금으로 연명하는 은행들이 미국인 직원을 거리로 내몰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이 해고된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한 미국 은행들의 외국인 취업비자 청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지난 1일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12개 은행이 지난 6년간 제출한 H1-B비자(전문성 있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취업비자) 발급 신청건수가 약 2만1,800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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