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1년 1월이후 상속주택부터 요건강화

동거·소유기간 모두 10년 넘어야 공제


Q. 김모씨는 1983년 부모와 함께 서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전입해 살았다. 부친이 1985년 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2004년에 사망하자 상속인인 김씨와 모친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모친이 단독 상속받기로 했다. 모친은 2009년 사망했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김씨가 아파트를 상속했다. 모친 사망 후 김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가 뒤늦게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다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김씨 모친이 아파트를 소유했던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됐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 포함)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때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해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 가액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2두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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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동거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소유)을 충족하고 있으면 상속공제대상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상속공제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김씨는 피상속인(모친)과 10년 이상 동거했고 해당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 김씨는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동거기간과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을 모두 10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때문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기간과 소유기간이 모두 10년 이상 돼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cheolhyung.y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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