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채권입찰제로 실질 경쟁률 '부금' 보다 낮아져추첨제 50% 유지 "가점제 탈락해도 한번 더 기회"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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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내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문제점과 보완대책
청약부금 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에겐 '기회'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니…
무주택자 기준은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당첨 가능성 시뮬레이션 해보니…
최대 84점… 청약가점 계산법
통장별 청약전략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점수가 낮은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지만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3ㆍ29 청약가점제 도입안’을 보면 청약예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25.7평 초과 중대형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채권 응찰금액이 같은 경우에 한해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점수가 낮더라도 채권액을 많이 써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응찰금액이 같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경쟁이 제한돼 무조건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한 부금 가입자보다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여기에다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에 따른 기존 예금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50%만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하도록 돼 있어 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추첨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청약부금ㆍ소액예금 가입자 대상)의 경우 추첨제 유지 비율이 25%밖에 안돼 기회가 그만큼 적다.
300가구 모집에 900명이 청약을 한 경우를 예로 중대형(예금 가입자)과 중소형(부금ㆍ소액예금 가입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자.
우선 예금 가입자의 경우 자신보다 채권가격을 높게 써낸 청약자가 290명이고 자신과 같은 가격을 써낸 청약자가 19명이라면 300가구 중 290가구를 뺀 10가구를 놓고 자신을 포함한 20명이 경쟁을 하게 된다. 이 경우 10가구 중 50%인 5가구는 일단 ‘가점제’로 당락을 가른다. 20명 중 점수가 높은 5명이 일단 당첨되고 나머지 50%인 5가구는 가점제에서 탈락한 15명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채권입찰제와 가점제에서 밀리는 경우에도 실질 경쟁률은 3대1로 현행 추첨제하에서의 경쟁률과 같다. 물론 자신과 같은 응찰액을 써낸 청약자가 많다면 경쟁률은 이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소형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일단 300가구의 75%인 225가구는 가점제로 당락을 가른다. 나머지 75가구를 놓고 전체 청약자 900명 중 가점제에서 밀린 675명이 추첨으로 75가구의 당첨자를 가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만약 가점제에서 밀렸다면 추첨을 통한 경쟁률은 9대1이 된다. 가점제 적용 전보다 경쟁률이 3배가 높아지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7/03/2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