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동차업계] 'RV차 세금' 새 쟁점 부상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 부과 문제가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업계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산업자원부는 최근 7~10인승 RV 승용차 분류 시기를 당초 2000년에서 2001년부터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LPG 사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 2001년부터 등록되는 7~10인승 RV는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2004년까지는 승합차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2005년 이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7~10인승 RV를 구입하면 폐차할 때까지 매년 6만5,000원의 승합 자동차세를 내고 2001년 이후 매입하는 RV는 2005년부터 배기량 1㏄당 286원의 승용 자동차세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구입 시기에 따라 2,000㏄일 경우 매년 5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지방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는 연료사용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나 승용차 분류기준을 다루는 건설교통부와 견해가 다르다. 행자부는 똑같은 차량에는 동일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금열(柳金烈) 세정과 서기관은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내년까지 구입하는 RV는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 세금을 내지만 조세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자동차세법을 고치는 것을 추진 중이어서 이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柳서기관은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자동차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입 시기에 따라 몇 십만원의 세금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해 현행법에 따라 2005년부터 달라지는 RV의 세금을 일원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반면 산자부와 건교부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까지 RV를 승합차로 구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구입하는 RV는 폐차 때까지 승합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강순곤 산자부 수송기계산업 과장은 『세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동차 시행규칙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며 『특히 국민이 누리던 혜택을 소급 적용해 침해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법체계 이원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자부는 조세 형평주의에 너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이같은 한 측면보다는 에너지수급·환경·자동차 산업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행자부 등 관련 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금 문제가 LPG 가격에 이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기성기자BST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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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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