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여년 담배소송…"내달 판결"

서울지법 '흡연자 폐암사망' 심리마쳐…담배회사 책임유무 놓고 비상한 관심

7여년 담배소송…"내달 판결" 서울지법 '흡연자 폐암사망' 심리마쳐…담배회사 책임유무 놓고 비상한 관심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지난 99년 소송이 제기돼 7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된 담배소송의 마지막 심리가 21일 끝났다. 이에 따라 흡연자의 폐암사망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유무를 놓고 국내에서 처음 벌어진 재판의 선고가 내년 1월 중 나오게 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마지막 심리에서 "내년 1월18일 오후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첫 담배소송인 만큼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KT&G 측이 패소할 경우 잇따르는 소송과 흡연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소송 쟁점은(?)=이 소송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김일순 회장)와 배금자 변호사가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99년 제기한 공익소송으로 30년 이상 하루 평균 2분의1~2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흡연자와 가족들이 원고들이다. 담배소송의 쟁점은 크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를 자발적 의지로 쉽게 끊을 수 있는지 의존성(중독성) 여부 ▦흡연의 위험성 문구 삽입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告知)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제조물책임(PL)법 적용 여부 등이다. 원고 측은 "담배회사는 담배가 유해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십년간 담배를 판매해왔으며 최근 들어서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수준으로만 알리고 있다"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피고 측은 "담배의 유해성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이라며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하에 기호품으로 향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국 사례는=외국의 담배소송 경우 대부분 흡연자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일부 승소사례도 있어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연방대법원은 40년간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우다가 99년 폐암선고를 받은 리처드 뵈켄에 대해 필립모리스사에 약 5,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일본 및 유럽 국가에서는 담배의 위험성을 알고도 흡연한 소비자 측의 책임을 인정해 대부분 원고 측이 패소했다. 입력시간 : 2006/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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